가사 (家事)

가사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중심으로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여러 청구가 결합되어 진행됩니다.

 가사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중심으로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여러 청구가 결합되어 진행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되는 가사소송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사건 의뢰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데, 가급적 전화로 상담일정을 미리 예약한 이후 예정된 시간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사무장과의 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최종적으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후 사건 의뢰를 희망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2. 잠정처분의 검토
소장 등 서면을 작성·제출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등을 검토하는 것은 민사소송과 다를바 없습니다. 가사소송에 특수한 잠정처분으로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임시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 청구 등의 잠정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등
가사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이혼의사, 혼인생활의 경위, 재산형성의 경위 및 기여정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환경, 양육의사 등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빈번
가사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아닌 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다면 대부분 이혼청구는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분쟁의 핵심은 재산분할로 옮겨가게 됩니다.
많은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양당사자는 현재의 재산상황을 제출하게 되는데,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나아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쟁점이 됩니다.

 
5. 조정전치주의와 조력
가사소송의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많은 경우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17년간의 법관근무경력을 통하여 다양한 가사소송을 처리해 온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재 법원의 실무경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이를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조정안을 도출하여 권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6. 판결 선고와 분석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포함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7. 이행명령 등 청구
확정된 가사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 청구를 통해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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